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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023년 1월 30일 부,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함에 따라,
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되었으나, 감염 취약시설, 의료기간, 약국 및
대중교통수단내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.
* 대중교통수단 : 버스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, 택시, 항공기 등
국가 정책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으니,
진에어를 이용하시는 고객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를 미리 준비하시어,
항공기 탑승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이 제한(거절)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.
(단, 24개월 미만 유아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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